한눈에 보기
- 공무상 요양급여는 실제요양 3년이 기본입니다.
-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휴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공무상 질병휴직 중에는 봉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결론부터
일반 근로자는 산재로 쉬는 동안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공무원은 구조가 다릅니다. 치료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요양급여로, 쉬는 기간은 병가와 휴직으로, 그동안의 소득은 봉급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산재처리 승인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치료: 요양급여는 실제요양 3년이 기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진단, 약제, 수술, 입원, 간호, 이송, 재활치료를 받으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가 나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 같은 상병에 실제요양기간 3년까지가 원칙이고, 그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받습니다(제24조).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면 재활운동비, 요양 중 심리상담을 받으면 심리상담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7조).
쉬는 기간: 공무상 병가와 휴직
| 구분 | 일반 질병 | 공무상 질병·부상 |
|---|---|---|
| 병가 | 연 60일 범위 | 연 180일 범위(복무규정 제18조) |
| 질병휴직 |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 | 3년 이내, 2년 범위에서 연장(국가공무원법 제72조) |
| 휴직 중 봉급 | 1년 이하 70퍼센트, 2년 이하 50퍼센트 | 봉급 전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놓치기 쉬운 점
병가가 한 해 6일을 넘으면 의사 진단서를 붙여야 합니다(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면 임용권자는 본인 뜻과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상 요양 승인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치유된 뒤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각자의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공무직처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신분이면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밟습니다. 내 신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린다면 임용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공무직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따릅니다.
게시일 2026.10.2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