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진폐증(병형 4형, 4B) |
| 직업 | 할석공(약 30년)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5급 · 보험급여 약 3,6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할석공으로 약 30년 동안 돌을 깨고 갈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리규산 분진을 계속 들이마셨습니다.
이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 산재 최초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었나
진폐증은 분진에 오래 노출된 이력과 의학적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형병원에서 발급한 산재 소견서와 업무관련성 평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오랜 분진 노출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판단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 담당자는 이 의학 자료를 중심에 두고 일과 병의 인과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대형병원 산재 소견서와 업무관련성 평가 자료 확보
- 장기간 분진 노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정리
결과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진폐 병형은 4형(4B), 장해등급은 5급으로 판정되었고, 약 3,600만 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난청에 대해서도 산재 최초 신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폐증은 병형과 폐 기능 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은 의학 자료가 얼마나 분명한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학적 판단이 뚜렷한 자료를 갖추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돌, 석재 분진에 오래 노출되었다면 진폐 검진과 산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자료가 인과관계 판단에 큰 근거가 됩니다.
- 분진 작업장은 소음도 큰 경우가 많아 난청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