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 직업 | 광업(기계 수리·탄 운반) |
| 나이대 | 80대 |
| 결과 | 장해 9급 · 장해급여 약 2,1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광업소에서 기계를 고치고 탄을 나르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매우 시끄러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후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난청 장해등급은 특별진찰에서 나온 청력 검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특진과 다시 받은 특진의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좌우 수치 차이가 기준보다 컸습니다.
수치가 들쭉날쭉하면 검사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두 번의 특진 결과를 놓고 등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 원특진과 재특진의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검토
- 좌우 수치 편차와 검사 신뢰도 쟁점 정리
-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기준으로 등급이 판단되도록 자료 정리
결과
공단은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 9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장해급여는 약 2,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난청은 같은 사람이라도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여러 번 검사한 결과를 비교해 믿을 만한지 따져 봅니다. 이 사건은 그 비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등급에 영향을 준 경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해자의 청력 상태에 맞는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난청은 특진 검사 수치가 등급을 좌우하므로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 결과가 앞뒤로 다르게 나오면 그 차이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많고 퇴직한 지 오래되었어도 소음 작업 이력이 있다면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