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소음성)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10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7,410만 원(297일분) |
사건 개요
재해자는 60대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며 기계와 설비 소음을 계속 들어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청력이 계속 떨어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두 귀 모두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오랜 작업 환경과 난청이 이어진다는 점을 인정받으려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검사에서 확인된 것
청력검사에서는 오른쪽 61.6dB, 왼쪽 55dB의 청력손실이 나왔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이런 검사 수치와 함께, 실제로 소음이 나는 곳에서 오래 일했다는 근무 이력이 함께 갖춰져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제조업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경력을 정리하고, 청력검사와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장해 심사에서 두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평가받았습니다.
- 제조업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경력 정리
- 청력검사·진료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 인정 신청
- 장해 상태 심사에서 양측 청력 평가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귀를 함께 평가한 결과 장해 10급이 결정되었고, 297일분 장해일시금 약 7,4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어진 청력 저하를 오랜 소음 노출과 연결해 인정받고, 장해보상까지 마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퇴직 후 청력이 계속 떨어져도 소음성 난청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력검사 결과지는 등급 판단의 기초 자료이니 꼭 보관해 두세요.
- 어떤 기계와 설비 옆에서 일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음 노출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