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성공사례 · 소음성 난청

60대 어선 갑판원 기관실 소음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

1981년부터 15년간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며 기관실 소음에 노출된 60대 근로자가 다른 소음 노출이 없었음을 밝혀 장해 10급, 약 4,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분더보상 처리 사례
상병소음성 난청
직업어선 갑판원(15년)
나이대60대
결과장해 10급 · 장해급여 일시금 약 4,800만 원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1981년부터 15년 동안 어선에서 갑판원으로 일했습니다. 배를 타는 동안 기관실 소음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재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난청은 나이, 취미, 다른 일 등 여러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말고는 귀에 영향을 줄 만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배 위 기관실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도 함께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배 위의 소음 수준과 함께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협중앙회는 재해자의 주장과 더보상이 모은 증거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었고, 장해등급 10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약 4,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생긴 것인지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호구 없이 일했다는 점, 다른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은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끝까지 주장해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보호구 없이 큰 소음 속에서 일했다면 그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일 외의 소음 노출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오래전에 배를 탔더라도 난청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같은 상병의 다른 사례

사례 전체 보기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