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소음성 난청 |
| 직업 | 어선 갑판원(15년)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10급 · 장해급여 일시금 약 4,8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1981년부터 15년 동안 어선에서 갑판원으로 일했습니다. 배를 타는 동안 기관실 소음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재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난청은 나이, 취미, 다른 일 등 여러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말고는 귀에 영향을 줄 만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배 위 기관실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도 함께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배 위의 소음 수준과 함께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 소음 위험 노출이 85dB 이상이었음을 강조
-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주장
- 직무 외에는 청력에 영향을 줄 소음 노출이 없었음을 관련 서류로 주장
결과
수협중앙회는 재해자의 주장과 더보상이 모은 증거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었고, 장해등급 10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약 4,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생긴 것인지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호구 없이 일했다는 점, 다른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은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끝까지 주장해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보호구 없이 큰 소음 속에서 일했다면 그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 외의 소음 노출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오래전에 배를 탔더라도 난청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