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소음성 난청 |
| 직업 | 어선원(8년 이상)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급여 약 5,5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여러 선박에서 8년 넘게 어선원으로 일했습니다. 배를 타는 동안 갑판 소음과 엔진 소음을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재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어선원은 배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전체 근무 기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배 위의 소음이 난청을 일으킬 만큼 컸다는 점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공적 서류로 근무 이력을 맞추고, 소음 노출 수준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소음 위험 노출이 85dB임을 증명
결과
수협중앙회는 재해자의 주장과 더보상이 증명한 내역을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을 업무로 생긴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장해급여는 약 5,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번 떨어진 청력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상 절차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선원은 배를 여러 번 옮기는 경우가 많아 근무 기간이 흩어져 있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록처럼 공적인 서류로 그 기간을 맞춰 보았습니다. 이런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승선 경력이 흩어져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록으로 근무 이력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배 위 소음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어선원의 재해보상은 수협중앙회에서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