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
| 직업 | 도장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지급 · 장해 13급 장해급여 지급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도장공으로 일하며 허리를 반복해서 쓰는, 부담이 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허리뼈 3번과 4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진단을 받았고,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허리 디스크는 흔한 병이라, 도장 일이 허리에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근골격계 사건은 공단이 업무관련성 평가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와 질병의 연결 고리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오랜 업무 이력과 작업환경을 바탕으로 허리에 쌓인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얼마나 잦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업무 이력과 작업환경 정리
- 허리에 누적된 업무 부담 입증
- 업무관련성 평가와 업무상질병판정 절차 대응
결과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장해 13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도 함께 받았습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모두 챙긴 사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허리 병을 나이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오래 해온 일이 허리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차분히 정리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허리 디스크도 작업 내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 치료 뒤에는 장해급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