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 직업 | 형틀목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11급 인정 · 오지급 정정 후 특례임금 기준 장해급여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오래 일하며 건설장비와 공구에서 나는 큰 소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귀가 더 안 들리게 되었고, 검사 결과 양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생긴 병으로 보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난청 자체보다 돈이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해등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나서, 장해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재해자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지급 내역을 기준과 하나씩 비교해 봐야 드러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지급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부분을 찾았습니다. 등급에 맞는 금액이 맞는 기준 임금으로 계산되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자 미루지 않고 바로 정정을 요청해, 재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 장해급여 지급 내역 확인
- 전산 오류로 생긴 오지급 내용 파악
- 재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르게 정정 절차 진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양쪽 귀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잘못 지급된 부분이 바로잡혀, 특례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다시 지급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손해 없이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가 인정된 뒤에도 지급 금액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 결정 통지서와 입금 내역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혼자 넘기지 말고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