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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뇌심혈관

20대 파견 검사원 대동맥 파열 사망, 장시간 근무로 산재 인정

휴대전화 안테나 측정·검사를 하던 20대 파견 근로자가 대동맥 파열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장시간 근무와 긴장되는 업무를 들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사망)
직업휴대전화 안테나 측정·검사 파견 근로자
나이대20대
결과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XX.07.21

어떤 사건이었나

20대 파견 근로자가 휴대전화 안테나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사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따른 심장탐포네이드였습니다.

쉽게 말해 대동맥 벽이 찢어지며 피가 심장 주변에 차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한 것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쟁점은 짧은 근무 기간 동안의 장시간 노동과 업무 긴장이 사망과 이어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고인이 약 55일 동안 주 평균 약 69시간을 일했고 휴일도 거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정밀 검사라 정신적 긴장도 컸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는 박스를 싣는 육체 작업도 했습니다. 대동맥 파열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개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위험요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업무 쪽 원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장시간 근무로 지친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쓰는 작업을 한 점이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은 파견 근로자라도 그 기간의 업무가 과중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파견이나 단기 근무라도 출퇴근 기록과 휴일 근무 내역을 모아 두면 과로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2. 개인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은 평소 건강검진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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