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경막하뇌출혈(후두부 부상) |
| 직업 | 주유소 직원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출퇴근 재해 인정 ·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1,5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던 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습니다.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일터인 주유소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 메스꺼움과 구토가 계속되어 구급차로 병원에 갔고, 경막하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평소 다니는 출근 길에서, 출근하려고 이동하던 중에 일어났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고 뒤 일단 일터에 도착했다가 병원에 간 경우라, 사고부터 이송까지의 흐름을 빈틈없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객관적인 기록을 모아 사고 경위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내역,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재해자 진술 확보
- 사고부터 병원 이송까지 경위가 모든 자료에서 일치함을 근거로 요건 주장
- 사고 장소와 이동 경로가 평소 출근 경로임을 소명
결과
출근길 빙판 낙상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급여 약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회사 차량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동하다 다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기록이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이용내역, 구급활동일지 같은 기록이 사고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경위가 일관되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