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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70대 주유소 직원 출근길 빙판 낙상 경막하뇌출혈, 출퇴근 재해 승인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경막하뇌출혈 진단을 받은 70대 주유소 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약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분더보상 처리 사례
상병경막하뇌출혈(후두부 부상)
직업주유소 직원
나이대70대
결과출퇴근 재해 인정 ·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1,500만 원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던 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습니다.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일터인 주유소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 메스꺼움과 구토가 계속되어 구급차로 병원에 갔고, 경막하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평소 다니는 출근 길에서, 출근하려고 이동하던 중에 일어났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고 뒤 일단 일터에 도착했다가 병원에 간 경우라, 사고부터 이송까지의 흐름을 빈틈없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객관적인 기록을 모아 사고 경위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출근길 빙판 낙상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급여 약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회사 차량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동하다 다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기록이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 이용내역, 구급활동일지 같은 기록이 사고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3.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경위가 일관되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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