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 직업 | 급식실 조리사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평균임금 정정 · 장해급여 차액 약 580만 원 · 휴업급여 차액 약 130만 원(총 약 71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무릎을 반복해서 쓰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왼쪽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급여 계산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었나
산재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재해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한 기간에 학교 방학이 끼어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니, 실제로 받던 임금보다 한참 낮게 계산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잡았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이 점을 확인하고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방학이 포함된 점 확인
-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라고 주장
- 실제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검토 후 제출
결과
평균임금이 정정되면서 산재보험 급여가 실제 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장해급여 차액 약 580만 원, 휴업급여 차액 약 130만 원을 추가로 받아 모두 약 710만 원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도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방학처럼 일이 쉬는 기간이 있는 직종이라면 특히 살펴볼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 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방학이나 휴업처럼 일이 적은 기간이 계산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바뀌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