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부상 때문에 생긴 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 요건입니다.
- 요양 중 새 병은 추가상병으로 신청합니다.
결론부터
일하다 다친 뒤 그 부상 때문에 다른 병이 생겼다면, 그 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예를 들어 다친 부위를 오래 쓰지 못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상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병이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시행령은 두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두 요건 가운데 특히 두 번째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원래 있던 병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나타난 것인지, 부상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요건 | 쉽게 말하면 |
|---|---|
| 의학적 인과관계 | 다친 것과 새 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연결 고리가 있을 것 |
| 자연 발생이 아닐 것 | 원래 있던 병이나 기초질환이 저절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산재로 요양 중인데 그 재해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새 병이 생겼다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호). 처음부터 새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재에 병명을 더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원래 다친 상병과 새 병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받아야 합니다.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새 병에 대한 치료비도 요양급여로 처리되므로, 따로 개인 부담으로 치료하기 전에 먼저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원래 상병명과 새 상병명, 진단 날짜
- 새 병이 원래 부상 때문이라고 보는 의학적 이유
-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놓치기 쉬운 점
치료 과정에서 생긴 약물 부작용이나, 다친 부위를 감싸다 생긴 2차 손상 등은 의사마다 판단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서'라고 적힌 짧은 소견서보다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소견서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원래 앓던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이 저절로 나빠진 것인지, 부상 때문에 나빠진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다치기 전 진료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되었거나 소견서 내용이 애매하다면, 의학적 자료를 보완하는 방향을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 치료 과정의 약물 부작용이나 2차 손상 등은 의학적 판단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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