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해진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봅니다.
- 실습과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이 급여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과 직업훈련생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
그리고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제123조 제2항). 아직 학생이라거나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여부는 실습을 한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인지, 그리고 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범위에 들어가는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학교나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실습 협약 내용을 물어보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실습과 관련된 재해라면 실습 장소에서 다친 경우뿐 아니라 실습 업무를 하다 생긴 사고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산재보험 적용 사업에서 실습 중인 학생·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제123조 제1항 |
| 보상 범위 |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 | 제123조 제2항 |
| 급여 기준 금액 | 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부적절하면 장관 고시 금액) | 제123조 제3항 |
보험급여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현장실습생은 정식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실습생이 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입니다(제123조 제3항).
다만 이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실습생은 다친 당시 실제로 실습 중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챙겨 두세요.
실습 중 다쳤다면 학교나 훈련기관 담당 선생님에게도 바로 알리고, 알린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실습일지에 사고 당일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실습 중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으니 생각나는 대로라도 경위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신청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학교나 훈련기관과 회사가 맺은 실습 협약서
- 실습일지, 출석 기록
- 훈련수당 등 받은 금품의 입금 내역
- 사고 장면 사진과 진료 기록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습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실습 협약 내용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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