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등급 결정은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모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 재심사에서 원래 결정보다 불리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심사청구 대상입니다(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내린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103조 제2항·제3항).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불복 절차
단계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어디에 | 기한 |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 제106조 제3항) |
불리하게 바뀔까 걱정된다면
다시 판단을 받다가 등급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재심사위원회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있다고 결과가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래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재심사청구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역시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니, 단계마다 통지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심사청구서에는 왜 등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습니다. 막연히 아프다고 쓰기보다 어떤 측정값이 실제와 다른지, 어떤 영상 소견이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보강해야 하나요
장해등급은 의학 자료로 정해지므로, 다툴 때도 의학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영상 판독이나 관절 운동 범위 재측정 같은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부위의 장해라도 어떻게 측정했는지, 영상을 어떻게 판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공단 판정에서 어떤 측정값과 판독 의견이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와 다른 소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공단 판정에 쓰인 측정값과 판독 의견 확인
- 다른 병원의 영상 판독 의견 확보
- 관절 운동 범위 재측정 결과 준비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측정 방법이나 판독 의견이 내 상태와 다르다고 느끼지만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90일 기한 안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부위의 장해라도 측정 방법과 영상 판독 의견의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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