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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산재 장해급여 신청 시기, 기한이 따로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굳어진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5년이고,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굳어진 뒤 청구합니다
  2.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5년으로 다른 급여 3년보다 깁니다
  3. 등급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합니다(법 제57조 제1항). 치료를 받는 중에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단서). 다른 급여의 3년보다 길지만, 미루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면 바로 준비하세요.

'치유'의 뜻

법에서 말하는 치유는 완전히 나은 상태만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더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굳어진 상태도 치유에 포함됩니다(법 제5조 제4호).

그래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남아 있어도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요양이 끝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장해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청구 기한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 요양 종결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같은 부위가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법 제51조), 재요양을 마친 뒤 장해 상태가 바뀌면 등급을 다시 정합니다. 장해급여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이후 치료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순서

장해급여 청구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내용
1. 요양 종결치료가 끝나거나 증상이 굳어짐
2. 장해진단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발급, 영상 자료 준비
3. 청구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5년 이내)
4. 결정장해등급 결정 통지
5. 불복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법 제103조 제3항)

놓치기 쉬운 점

청구할 때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와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장해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등급 판정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요양이 끝나는 시점과 장해진단을 받는 시점이 맞지 않으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끝난 뒤 한참 지나 진단을 받으면 그사이 상태 변화나 기록 공백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무렵에 맞춰 장해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 종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되어 진단 시점이 걱정된다면, 장해 청구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12조

※ 요양이 끝나는 시점과 장해진단을 받는 시점이 맞지 않으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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