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굳어진 뒤 청구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5년으로 다른 급여 3년보다 깁니다
- 등급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합니다(법 제57조 제1항). 치료를 받는 중에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단서). 다른 급여의 3년보다 길지만, 미루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면 바로 준비하세요.
'치유'의 뜻
법에서 말하는 치유는 완전히 나은 상태만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더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굳어진 상태도 치유에 포함됩니다(법 제5조 제4호).
그래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남아 있어도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요양이 끝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장해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청구 기한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 요양 종결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같은 부위가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법 제51조), 재요양을 마친 뒤 장해 상태가 바뀌면 등급을 다시 정합니다. 장해급여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이후 치료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순서
장해급여 청구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요양 종결 | 치료가 끝나거나 증상이 굳어짐 |
| 2. 장해진단 |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발급, 영상 자료 준비 |
| 3.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5년 이내) |
| 4. 결정 | 장해등급 결정 통지 |
| 5.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법 제103조 제3항) |
놓치기 쉬운 점
청구할 때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와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장해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등급 판정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요양이 끝나는 시점과 장해진단을 받는 시점이 맞지 않으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끝난 뒤 한참 지나 진단을 받으면 그사이 상태 변화나 기록 공백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무렵에 맞춰 장해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치의 장해진단서
- 엑스레이, MRI 등 영상 자료
- 요양 종결 시점 확인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 종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되어 진단 시점이 걱정된다면, 장해 청구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이 끝나는 시점과 장해진단을 받는 시점이 맞지 않으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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