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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산재신청 | 의왕시 첫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것

의왕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찾기에서 의왕시는 안양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의왕시 근로자인데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고는 분명한데 질병은 업무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해서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의왕 산재신청 기본 정보, 기관 정리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지사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
요양 결정 담당 부서재활보상1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노무제공자(특고) 담당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의왕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안양지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습니다.

접수 뒤 요양 결정 업무를 맡는 곳은 안양지사 재활보상1부입니다(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3,31-7,32,350,'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되 한 번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회사가 미루면

공단이 회사 의견을 묻는 것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절차이고, 회사가 반대한다고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의왕시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늦었다고 생각될 때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공단 안내상 의왕시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입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사업장 사고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안양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의왕 산재신청 상담 연결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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