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군포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산재 신청 대상인가요?
회사 눈치를 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군포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군포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요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군포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안양지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습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 따르면 재활보상1부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를 맡습니다.
안양지사 상세 안내의 찾아가는 길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3,31-7,32,350,'입니다.
어떤 재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산재라도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심의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군포시로 오가는 길에 난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회사 의견은 어떻게 들어가나
공단이 회사 의견을 묻는 것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절차이고, 회사가 반대한다고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군포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기한도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군포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챙겨 둘 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목격자나 동료 연락처
- 현장 사진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대신 신청하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병원이 대행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고 경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경위 메모는 따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군포시 사업장 사고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군포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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