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군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재 담당 기관이 어디이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오래 일하면서 생긴 병은 언제부터 아팠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 시작을 미루게 됩니다.
군포 산재노무사 기본 정보, 기관 정리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접수하는 곳부터 확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는 군포시를 안양지사 담당지역으로 안내합니다. 안양지사의 담당지역은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안양지사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입니다.
공단 상세 안내를 보면 재활보상1부의 업무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산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의견서 작성과 심사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들어갑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처음 연락하시면 서현교 책임과장이 사정을 듣고 자료를 정리하며, 서류는 담당공인노무사가 맡습니다.
군포시에서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자료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인천 부평에 있습니다.
산재 처리 흐름
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는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결정 기한은 7일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빠지므로 질병 사건은 더 오래 걸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업무상 사유로 숨진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유족이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제62조).
유족급여 결정은 안양지사 재활보상1부가 맡는다고 공단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알아 두세요
군포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 의무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재보험법 제41조).
배달·택배처럼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친 경우, 공단 안내상 군포시의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맡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 군포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목격자 연락처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 일한 기간과 하루 작업 내용 메모
- 지금까지 받은 진단서 사진
- 사업장 이름과 주소(공단 담당 지사 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
부평 사무실까지 가야 하나요?
꼭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과 경위를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해서 생긴 병도 상담이 되나요?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들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안양지사 결정이 불승인으로 나왔다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남겨 두세요.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안양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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