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광명시에서 일하다 다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을 해도 늦지 않았나요?
신청서 한 장이라도 처음 쓸 때 경위를 정확히 적어 두면 뒤에서 덜 다툽니다.
광명시 산재 관할표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광명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를 신청 조건으로 둔 조항은 없습니다.
광명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안양지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습니다.
접수 뒤 요양 결정 업무를 맡는 곳은 안양지사 재활보상1부입니다(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안양지사 상세 안내의 찾아가는 길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3,31-7,32,350,'입니다.
재해 종류별 차이
같은 산재라도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기한은 의뢰일부터 20일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사업주와의 관계
신청 사실은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론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냅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광명시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광명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연락 전 체크
- 초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목격자나 동료 연락처
- 현장 사진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자주 묻는 질문
광명시 사업장 사고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안양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