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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안양시 · 산재 신청

안양 산재신청, 회사가 미루면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나

안양 산재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담당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안양시 근로자인데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 눈치를 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양시 산재 관할표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지사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
요양 결정 담당 부서재활보상1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노무제공자(특고) 담당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를 신청 조건으로 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안양시는 안양지사 담당지역이고, 지사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입니다.

접수 뒤 요양 결정 업무를 맡는 곳은 안양지사 재활보상1부입니다(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3,31-7,32,350,'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사고

법은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를 나눠 인정 기준을 둡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기한은 의뢰일부터 20일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안양시로 오가는 길에 난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회사가 미루면

공단이 회사 의견을 묻는 것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절차이고, 회사가 반대한다고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안양시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기한도 확인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공단 안내상 안양시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입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안양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내 경우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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