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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과천시 · 산재 신청

과천 산재신청, 회사가 미루면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나

과천 산재신청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과천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곳은 안양지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과천시 근로자인데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병원에서는 산재로 하라고 하고 회사는 공상으로 하자고 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과천시 산재 관할표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과천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지사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
요양 결정 담당 부서재활보상1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노무제공자(특고) 담당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사건 접수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과천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안양지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습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 따르면 재활보상1부가 '재해조사,최초 요양결정,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를 맡습니다.

안양지사 상세 안내의 찾아가는 길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하차 도보 약 5분 거리, 버스편 : 1,1-2,11,12,2,20,3,5,8,8-2,80,81,88,9,9-3,11,11-3,31-7,32,350,'입니다.

재해 종류별 차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기한은 의뢰일부터 20일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과천시로 오가는 길에 난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주와의 관계

공단이 회사 의견을 묻는 것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절차이고, 회사가 반대한다고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과천시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늦었다고 생각될 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과천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연락 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대신 신청하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병원이 대행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고 경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경위 메모는 따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과천시 사업장 사고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서류 내기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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