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광주시 담당 지사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손가락 하나, 관절 움직임 몇 도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도 합니다.
광주시 산재 관할표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해급여의 조건
장해급여의 조건은 '치유 후 장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청구서 제출
공단 FAQ는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에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을 붙여 팩스, 우편, 방문으로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다시 판단받는 길
장해등급 판정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장해가 남은 뒤의 지원
연금을 고른 경우 최초 1년분이나 2년분의 절반을 먼저 받는 선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청구 기한
요양·휴업급여는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미리 준비할 자료
- 이미 받은 보험급여 내역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있다면)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르지만,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광주시에서 치료받았는데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공단 FAQ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광주시 담당 지사는 성남지사입니다.
광주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