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광주시 근로자는 혼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광주 산재신청 기본 정보, 기관 정리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광주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 야탑역 1번 출구(버스 250번, 103번, 380번, 누리1번 이용 / 광역버스 3330번, 9300번 이용) → 도촌 2단지,근로복지공단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요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를 신청 조건으로 둔 조항은 없습니다.
공단 안내상 광주시 담당은 성남지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입니다.
접수 뒤 요양 결정 업무를 맡는 곳은 성남지사 재활보상1부입니다(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 야탑역 1번 출구(버스 250번, 103번, 380번, 누리1번 이용 / 광역버스 3330번, 9300번 이용) → 도촌 2단지,근로복지공단 정류장 하차 ◆ 수인분당선 8호선 모란역 6번 출구(버스 200번, 240번 이용) → 도촌 1,2단지 정류장 하차'입니다.
사고와 질병은 절차가 다릅니다
법은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를 나눠 인정 기준을 둡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심의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사업주와의 관계
신청 사실은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론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냅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기한도 확인하세요
요양·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광주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사고 날짜·장소·경위 메모(질병은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
- 초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자주 묻는 질문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성남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광주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3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