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하남시 근로자인데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병원에서는 산재로 하라고 하고 회사는 공상으로 하자고 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남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하남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 야탑역 1번 출구(버스 250번, 103번, 380번, 누리1번 이용 / 광역버스 3330번, 9300번 이용) → 도촌 2단지,근로복지공단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를 신청 조건으로 둔 조항은 없습니다.
공단 안내상 하남시 담당은 성남지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입니다.
접수 뒤 요양 결정 업무를 맡는 곳은 성남지사 재활보상1부입니다(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
성남지사 상세 안내의 찾아가는 길은 '◆ 야탑역 1번 출구(버스 250번, 103번, 380번, 누리1번 이용 / 광역버스 3330번, 9300번 이용) → 도촌 2단지,근로복지공단 정류장 하차 ◆ 수인분당선 8호선 모란역 6번 출구(버스 200번, 240번 이용) → 도촌 1,2단지 정류장 하차'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되 한 번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회사가 미루면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회사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회사 허락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하남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하남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챙겨 둘 서류
- 목격자나 동료 연락처
- 현장 사진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하남시 사업장 사고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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