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성남시에서 일하다 다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을 해도 늦지 않았나요?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남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성남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 야탑역 1번 출구(버스 250번, 103번, 380번, 누리1번 이용 / 광역버스 3330번, 9300번 이용) → 도촌 2단지,근로복지공단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를 신청 조건으로 둔 조항은 없습니다.
공단 안내상 성남시 담당은 성남지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입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 따르면 재활보상1부가 '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를 맡습니다.
성남지사 상세 안내의 찾아가는 길은 '◆ 야탑역 1번 출구(버스 250번, 103번, 380번, 누리1번 이용 / 광역버스 3330번, 9300번 이용) → 도촌 2단지,근로복지공단 정류장 하차 ◆ 수인분당선 8호선 모란역 6번 출구(버스 200번, 240번 이용) → 도촌 1,2단지 정류장 하차'입니다.
재해 종류별 차이
같은 산재라도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심의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신청 사실은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론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냅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성남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요양·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성남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연락 전 체크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사고 날짜·장소·경위 메모(질병은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
- 초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성남시 사업장 사고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남 산재신청 상담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