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하남시 근로자인데 요양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장해급여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손가락 하나, 관절 움직임 몇 도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도 합니다.
하남 장해등급 기본 정보, 기관 정리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하남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어디에 내고 무엇을 붙이나
근로복지공단 FAQ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서는 요양 종결 당시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냅니다.
청구서에는 장해진단서가 들어가고, 방사선 검사자료나 진료기록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장해등급 판정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장해가 남은 뒤의 지원
연금을 고른 경우 최초 1년분이나 2년분의 절반을 먼저 받는 선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청구 기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챙겨 둘 서류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
- 이미 받은 보험급여 내역
자주 묻는 질문
하남시에서 치료받았는데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공단 FAQ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하남시 담당 지사는 성남지사입니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하남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3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