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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장해등급 | 성남시 치료 종결 뒤 장해 판정 흐름

성남 장해등급 청구는 치료 종결 뒤에 합니다. 성남시를 맡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성남지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성남시 담당 지사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장해진단서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성남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성남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지사 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청구서 제출

공단 안내상 제출처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입니다. 치료받은 병원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 FAQ가 안내하는 첨부서류는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판단받는 길

장해등급 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받는 방법과 지원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르지만,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성남시에서 치료받았는데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공단 FAQ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성남시 담당 지사는 성남지사입니다.

성남 장해등급 상담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사업장 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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