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성남시 사업장 산재가 불승인됐습니다. 이의는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다시 다툴지 고민하는 사이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성남시 산재 관할표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성남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성남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성남지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서도 성남지사를 거쳐 공단으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지사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와 행정소송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성남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불승인 이유부터 읽기
통지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읽고, 공단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사청구를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미리 준비할 자료
- 처음 낸 신청서와 첨부 자료 사본
- 공단 조사 때 낸 진술서
- 주치의 소견서·진료기록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성남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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