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근로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완할지 막막합니다.
경기광주 산재불승인 상담 전 확인할 광주시 담당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광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지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성남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광주시 담당인 성남지사가 결정했다면 성남지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뒤의 길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광주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다시 다툴 때 보는 것
공단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문장 단위로 짚어 보면 보완 방향이 보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챙겨 둘 서류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 불승인 통지서(받은 날짜가 보이게)
- 처음 낸 신청서와 첨부 자료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성남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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