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군포시에서 산재 치료가 끝났습니다. 장해등급은 어떻게 받고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요양이 끝난 뒤 장해 청구를 미루다가 기한이 걱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군포시 산재 관할표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군포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장해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2부: 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 지원 |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해급여의 조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청구서 제출
공단 FAQ는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공단 지사찾기에서 군포시 담당은 안양지사이고, 장해 관련 업무는 재활보상2부에 있습니다.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에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을 붙여 팩스, 우편, 방문으로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장해등급 판정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장해가 남은 뒤의 지원
연금을 고른 경우 최초 1년분이나 2년분의 절반을 먼저 받는 선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등급이 1~12급으로 정해지고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직업훈련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진료기록부
-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
- 이미 받은 보험급여 내역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있다면)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자주 묻는 질문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3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