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안양시 담당 지사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장해진단서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안양시 사업장 산재, 담당 기관 한눈에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안양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장해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2부: 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 지원 |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해급여의 조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청구서 제출
공단 FAQ는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안양지사 상세 안내를 보면 장해급여는 재활보상2부가 맡습니다(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 지원).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에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을 붙여 팩스, 우편, 방문으로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다시 판단받는 길
장해등급 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받는 방법과 지원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요양·휴업급여는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르지만,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안양 장해등급 상담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