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광명시에서 산재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장해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게 되나요?
요양이 끝난 뒤 장해 청구를 미루다가 기한이 걱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광명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광명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장해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2부: 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 지원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장해급여의 조건은 '치유 후 장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광명시 담당 지사와 청구 서류
공단 FAQ는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공단 지사찾기에서 광명시 담당은 안양지사이고, 장해 관련 업무는 재활보상2부에 있습니다.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에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을 붙여 팩스, 우편, 방문으로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다시 판단받는 길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급이 정해진 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등급이 1~12급으로 정해지고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직업훈련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요양·휴업급여는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챙겨 둘 서류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있다면)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광명 장해등급 상담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