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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광명시 · 불승인 이의

광명 산재불승인 | 광명시 이의 절차 기관별 정리

광명 산재불승인 결정에 이의할 때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공단 안내상 광명시는 안양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광명시 담당 지사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통지서의 이유 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광명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광명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지사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수원지방법원
심사청구 접수안양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는 어디에, 언제까지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광명시는 안양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지사는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넘깁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그다음 단계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광명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이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나

공단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문장 단위로 짚어 보면 보완 방향이 보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연락 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광명 산재불승인 상담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경우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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