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안양시 사업장 산재가 불승인됐습니다. 이의는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같은 병이라도 자료를 보완해 다시 판단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시 산재 관할표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안양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안양시 담당인 안양지사가 결정했다면 안양지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위원회와 법원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안양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불승인 이유부터 읽기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인지, 사고 경위인지, 의학적 소견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 불승인 통지서(받은 날짜가 보이게)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안양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안양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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