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 보상 쪽 용어는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 회사에는 은폐 금지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 법이 다르게 부릅니다
산업재해라는 말에는 정의 조문이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보상을 받을 때 서류에 쓰이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두 말을 나눠 두면 어디를 찾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예방과 회사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쪽, 치료비와 급여는 산재보험법 쪽입니다.
중대재해는 그중 무거운 경우를 가리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있어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중대재해라고 부르는 사고를 보고 내 사건은 가벼워서 안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급여를 받는 절차는 중대재해인지와 따로, 업무상의 재해인지로 판단합니다.
회사에는 기록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개요와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회사가 조용히 처리하자고 권하더라도, 발생 사실을 숨기는 쪽이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 회사가 보고한 내용과 내가 기억하는 경위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기록을 따로 남겨 두세요.
- 현장 사진과 그날 주고받은 문자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용어가 달라도 챙길 것은 같습니다
어느 쪽 말을 쓰든 결국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다 이렇게 되었다는 흐름입니다. 다친 날과 처음 병원에 간 날, 그날 한 작업이 한 줄로 이어지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병은 하루에 생기지 않으니 노출된 기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닌 회사와 기간, 맡은 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어느 쪽 서류를 쓰게 되더라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내 상태가 보상 대상인지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자료를 모으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 기준과 보고 대상은 하위 법령에 있어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의 구체적 기준과 회사의 보고 대상·시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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