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을 요청합니다.
- 복귀자를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 요양 중 단시간 근무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치료를 마치고 원래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면, 법에 정해진 직장복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근로자를 다시 받아 주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라,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복귀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요양 중 짧게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제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원래 회사로 돌아간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분이라면 치료 단계부터 이 제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은 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어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제도 | 내용 | 근거 |
|---|---|---|
| 직장복귀계획서 | 장기 요양이나 장해가 예상되는 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사업주에게 작성·제출을 요청 | 제75조의2 제1항 |
| 직장복귀지원금 |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지급 | 제75조 제1항·제2항 |
|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 |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 이내 지급 | 제75조 제3항 |
| 직업능력 평가 | 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해 실시 | 제75조의2 제3항 |
|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제53조 |
복귀 준비는 이렇게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면 치료 중에 미리 복귀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단 직원에게 복귀 의사를 알리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단은 요양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해 직업능력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상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복귀 희망 시기와 가능한 업무를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 회사에 복귀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 단시간 근무부터 시작한다면 부분휴업급여를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지원금에는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등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5조 제5항).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 미리 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귀 후 업무가 몸에 무리가 된다면, 업무 조정이나 적응훈련 지원을 함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복귀 뒤에 다시 아프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참지 말고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복귀를 꺼리거나 원래 업무로 돌아가기 어려운 몸 상태라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등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75조 제5항).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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