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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산재 직장복귀 지원, 회사 복귀 때 도움 있나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주고,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도 지원합니다. 요양 중 단시간 근무하면 부분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을 요청합니다.
  2. 복귀자를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3. 요양 중 단시간 근무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치료를 마치고 원래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면, 법에 정해진 직장복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근로자를 다시 받아 주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라,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복귀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요양 중 짧게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제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원래 회사로 돌아간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분이라면 치료 단계부터 이 제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은 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어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제도내용근거
직장복귀계획서장기 요양이나 장해가 예상되는 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사업주에게 작성·제출을 요청제75조의2 제1항
직장복귀지원금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지급제75조 제1항·제2항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실시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 이내 지급제75조 제3항
직업능력 평가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해 실시제75조의2 제3항
부분휴업급여요양 중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제53조

복귀 준비는 이렇게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면 치료 중에 미리 복귀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단 직원에게 복귀 의사를 알리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단은 요양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해 직업능력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상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금에는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등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5조 제5항).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 미리 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귀 후 업무가 몸에 무리가 된다면, 업무 조정이나 적응훈련 지원을 함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복귀 뒤에 다시 아프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참지 말고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복귀를 꺼리거나 원래 업무로 돌아가기 어려운 몸 상태라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75조, 제75조의2

※ 장애인 의무고용 등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75조 제5항).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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