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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처리 승인 뒤,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산재처리 승인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이고, 휴업급여 같은 돈은 받을 사람이 따로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지급 시한과 청구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승인과 돈 받는 일은 별개 단계입니다.
  2.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나옵니다.
  3. 청구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처리 승인 통지를 받으면 모든 보상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승인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이고, 돈을 받는 일은 급여마다 청구서를 내는 다음 단계입니다.

청구해야 하는 급여의 종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뉩니다(제36조 제1항).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각각 청구합니다.

급여언제 문제가 되나
요양급여치료비.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부상이면 지급하지 않음(제40조 제3항)
휴업급여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제52조)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유족급여·장례비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청구한 뒤에는 언제 들어오나

공단이 지급을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82조 제1항).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짧게 쉬었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급여수급계좌를 쓰면 이 계좌에는 산재 보험급여만 들어오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제82조 제3항). 생활비가 섞이지 않아 나중에 지급 내역을 맞춰 보기도 쉽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산재처리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청구를 미루면 시효가 문제 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 승인은 받았는데 어떤 급여를 언제 청구할지 정리가 안 되거나,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났다면 통지서를 들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0조·제52조·제82조·제112조

※ 청구서 양식과 제출 주기는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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