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3일 이내 치료로 나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없습니다
- 이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 4일 이상 요양 진단이 나오면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일을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단서).
그렇다고 보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산재보험은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짧은 치료는 회사가 바로 책임지도록 나눠 둔 것입니다.
3일 이내와 4일 이상은 이렇게 다릅니다
요양 기간에 따라 누가 책임지는지가 나뉩니다.
| 요양 기간 | 누가 책임지나 | 내용 |
|---|---|---|
| 3일 이내 | 회사(근로기준법) | 요양비 부담(제78조), 요양 중 평균임금 60% 휴업보상(제79조) |
| 4일 이상 |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 보험급여 신청 대상 |
회사가 책임지는 내용
3일 이내 부상이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요양을 해 주거나 요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 산재보험 휴업급여(평균임금 70%)와는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병원에 다니며 쉬었다면 그 치료비와 쉰 날의 휴업보상은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 근거가 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쉰 날짜를 적은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면 회사와 이야기하기가 수월합니다. 말로만 주고받기보다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치료비: 회사가 부담
- 쉰 기간의 소득: 평균임금의 60%를 회사가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처음엔 가벼워 보이던 부상이 며칠 지나 붓고 아파서 치료가 길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처음 느낌이 아니라 진단서에 적힌 요양 기간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볍다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나중에 다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다친 날 바로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회사에도 다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려 두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음 진단보다 치료가 길어졌는데 회사가 공상으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산재 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엔 가벼워 보여도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요양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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