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평균임금 상한은 2026년 1일 268,299원입니다
- 그래서 2026년 휴업급여 하루 상한은 187,809원입니다
-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고 해마다 바뀌어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임금이 높은 분은 실제 평균임금 그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넘으면, 그 1.8배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법 제36조 제7항). 이 금액을 최고보상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2026년에 적용되는 상한과 하한, 그리고 휴업급여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금액 |
|---|---|
| 최고보상기준금액 | 1일 268,299원 |
| 최저보상기준금액 | 1일 82,560원 |
| 휴업급여 1일 상한(268,299원 x 70%) | 187,809원(원 미만 절사 전제) |
상한과 하한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2026년은 82,560원입니다.
이 두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적용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법 제36조 제8항, 시행령 제26조 제3항).
평균임금이 하루 268,299원보다 많은 분이라면, 휴업급여는 실제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하루 187,809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다면 상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장례비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고시된 금액을 씁니다(제36조 제7항 괄호). 장례비를 계산할 때 이 상한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받는 기간이 해를 넘기면, 해가 바뀔 때 새 고시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받던 휴업급여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2027년 고시 금액으로 상한이 다시 정해지니, 연초에 결정 통지서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 금액으로 계산
- 장례비는 별도 고시 금액 적용
- 해가 바뀌면 새 고시 금액 적용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여가 상한에 걸리는지 애매하거나, 해가 바뀐 뒤 금액이 맞게 조정되었는지 헷갈린다면 결정 통지서를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를 받는 기간이 해를 넘기면 해마다 바뀌는 고시 금액이 새로 적용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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