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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최고보상기준금액 2026, 연봉 높으면 덜 받나요?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일 268,299원을 넘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6년 휴업급여 1일 상한은 268,299원의 70%인 187,809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1. 평균임금 상한은 2026년 1일 268,299원입니다
  2. 그래서 2026년 휴업급여 하루 상한은 187,809원입니다
  3.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고 해마다 바뀌어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임금이 높은 분은 실제 평균임금 그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넘으면, 그 1.8배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법 제36조 제7항). 이 금액을 최고보상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2026년에 적용되는 상한과 하한, 그리고 휴업급여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2026년 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1일 268,299원
최저보상기준금액1일 82,560원
휴업급여 1일 상한(268,299원 x 70%)187,809원(원 미만 절사 전제)

상한과 하한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2026년은 82,560원입니다.

이 두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적용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법 제36조 제8항, 시행령 제26조 제3항).

평균임금이 하루 268,299원보다 많은 분이라면, 휴업급여는 실제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하루 187,809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다면 상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장례비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고시된 금액을 씁니다(제36조 제7항 괄호). 장례비를 계산할 때 이 상한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받는 기간이 해를 넘기면, 해가 바뀔 때 새 고시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받던 휴업급여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2027년 고시 금액으로 상한이 다시 정해지니, 연초에 결정 통지서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여가 상한에 걸리는지 애매하거나, 해가 바뀐 뒤 금액이 맞게 조정되었는지 헷갈린다면 결정 통지서를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제8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급여를 받는 기간이 해를 넘기면 해마다 바뀌는 고시 금액이 새로 적용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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