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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직업재활급여, 재취업 훈련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원래 회사로 돌아가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이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1. 장해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훈련 지원 대상입니다
  2. 훈련비용과 함께 1일 최저임금액 상당의 훈련수당이 나옵니다
  3. 원래 회사로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장해가 남았다면 다시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법 제72조 제1항).

직업재활급여는 근로자에게 주는 훈련 지원과, 원래 회사로 돌아갈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으로 나뉩니다. 새 일을 배우려는 분과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대상자는 장해등급 1~12급을 받았거나 치료가 끝난 뒤 1~12급이 예상된다는 소견이 있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급여별 내용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받는 사람내용·기간
직업훈련비용근로자(훈련기관에 지급)고시 금액 범위의 실제 비용, 12개월 이내(법 제73조 제3항)
직업훈련수당근로자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법 제74조 제1항)
직장복귀지원금사업주12개월 이내(법 제75조 제2항)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사업주3개월 이내(법 제75조 제3항)

2026년 훈련수당과 놓치기 쉬운 점

직업훈련수당은 하루에 최저임금액 상당액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등 다른 급여와 기간이 겹치면 훈련수당이 조정될 수 있고, 세부 지급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급여와 겹치는지 공단에 확인해 두세요.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복귀를 이야기할 때 함께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훈련 과정은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은 12개월 이내로 지원하므로, 어떤 과정을 들을지 미리 정해 두면 기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출석과 수강 기록이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니 꼼꼼히 챙기세요. 훈련을 마친 뒤 취업하면 그때부터는 훈련수당이 아니라 일한 임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이 나오기 전이라도 1~12급이 예상된다는 소견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 갈 무렵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이 경계선에 있거나 다른 급여와 겹치는 기간이 있어 훈련수당이 어떻게 나올지 헷갈린다면, 시작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7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휴업급여 등과 기간이 겹칠 때 훈련수당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같은 세부 지급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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