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훈련 지원 대상입니다
- 훈련비용과 함께 1일 최저임금액 상당의 훈련수당이 나옵니다
- 원래 회사로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장해가 남았다면 다시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법 제72조 제1항).
직업재활급여는 근로자에게 주는 훈련 지원과, 원래 회사로 돌아갈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으로 나뉩니다. 새 일을 배우려는 분과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대상자는 장해등급 1~12급을 받았거나 치료가 끝난 뒤 1~12급이 예상된다는 소견이 있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 장해등급 1~12급, 또는 치유 후 1~12급 예상 소견
-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
-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급여별 내용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 받는 사람 | 내용·기간 |
|---|---|---|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훈련기관에 지급) | 고시 금액 범위의 실제 비용, 12개월 이내(법 제73조 제3항) |
| 직업훈련수당 | 근로자 | 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법 제74조 제1항) |
| 직장복귀지원금 | 사업주 | 12개월 이내(법 제75조 제2항) |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사업주 | 3개월 이내(법 제75조 제3항) |
2026년 훈련수당과 놓치기 쉬운 점
직업훈련수당은 하루에 최저임금액 상당액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등 다른 급여와 기간이 겹치면 훈련수당이 조정될 수 있고, 세부 지급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급여와 겹치는지 공단에 확인해 두세요.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복귀를 이야기할 때 함께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훈련 과정은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은 12개월 이내로 지원하므로, 어떤 과정을 들을지 미리 정해 두면 기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출석과 수강 기록이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니 꼼꼼히 챙기세요. 훈련을 마친 뒤 취업하면 그때부터는 훈련수당이 아니라 일한 임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이 나오기 전이라도 1~12급이 예상된다는 소견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 갈 무렵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이 경계선에 있거나 다른 급여와 겹치는 기간이 있어 훈련수당이 어떻게 나올지 헷갈린다면, 시작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휴업급여 등과 기간이 겹칠 때 훈련수당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같은 세부 지급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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