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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손해배상 청구, 보상 받으면 회사에 못 하나요?

산재 보험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남습니다. 회사의 민사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되므로, 그 넘는 손해(위자료 등)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2. 민사 배상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 금액만큼만 면제됩니다
  3.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법 제80조 제1항). 하지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됩니다(제80조 제2항). 그래서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자료입니다. 산재보험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급여가 없으므로, 회사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

회사의 책임은 크게 두 갈래이고, 산재 급여를 받았을 때 면제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회사의 책임산재 급여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같은 사유에 대해 면제(제80조 제1항)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제80조 제2항)

주고받는 금액은 서로 조정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금액을 맞추는 규칙이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민사 배상액을 정할 때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을 뺍니다(제80조 제2항 후단).

반대로 민사 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상당액만큼 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0조 제3항). 어느 쪽을 먼저 받든 결국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한 번만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제3자)의 잘못으로 다친 사고라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법 제87조). 이 경우 가해자와 합의할 때 산재 급여와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회사에 민사 청구를 하려면 회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는지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산재 급여를 받은 뒤 남는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회사 과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민사 청구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안전교육 기록, 동료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가 크게 남았거나 회사의 안전 관리 잘못이 분명해 보인다면, 산재 급여와 별도로 민사 청구를 검토할 만한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7조

※ 회사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근로자 과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과실상계)에 따라 민사 청구의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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