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 인정 기준, 회식이나 휴게시간에 다쳐도 될까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인지, 휴게시간은 사업주 관리 아래의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업무상 재해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
  2.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인지가 쟁점입니다
  3. 휴게시간 사고도 사업주 관리 아래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나뉩니다(법 제37조 제1항).

회식이나 휴게시간에 다쳤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37조 제1항 단서).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경우

법은 다음과 같은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회식과 휴게시간은 이렇게 봅니다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참석이 사실상 강제였는지, 비용을 회사가 냈는지,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어땠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휴게시간도 회사 안 휴게 공간이나 회사가 정한 장소에서 쉬다가 다친 경우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식이라도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몇몇이 따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 공지 문자, 결제 내역, 참석자 명단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2항).

음주가 끼어 있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것도, 회사 행사라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경위를 하나하나 따져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떤 일 때문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식 자리의 성격이나 사고 장소를 두고 회사와 말이 엇갈린다면, 어떤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지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회식은 참석이 강제였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술을 마신 경위가 어땠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같은 분류의 질문

질문 전체 보기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