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목적 조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적혀 있습니다.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법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목적 조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절차마다 기한과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맡아 운영하나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제2조 제1항). 실제로 신청을 받고 결정을 내리는 창구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험률과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조).
회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대통령령에 적혀 있으니, 업종이 걸릴 것 같으면 그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쓰인 말부터 알아 두면 편합니다
통지서에 나오는 단어도 법에 뜻이 적혀 있습니다. 치유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제5조 제4호).
장해는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입니다(제5조 제5호).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제5조 제8호).
- 치유는 다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 치유가 되어야 장해 판단으로 넘어가는 순서라서, 통지서의 이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받을 권리 자체를 지키는 조문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또 그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급여가 생활비로 남도록 울타리를 둔 조문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종이 적용 제외에 걸릴 것 같거나, 받은 통지서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통지서를 들고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여부와 압류 제한 금액은 하위 법령에 있어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수급계좌 금액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게시일 2026.10.14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