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지역별 산재 안내 · 파주시 · 장해등급

파주 장해등급, 파주시에서 장해급여 청구할 때 순서

파주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 파주시 담당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파주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나요?

장해진단서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파주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파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 (담당지역: 파주시)
지사 주소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청구 서류와 담당 부서

근로복지공단 FAQ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서는 요양 종결 당시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냅니다.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에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을 붙여 팩스, 우편, 방문으로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결정에 이의할 때

장해등급 판정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급이 정해진 뒤

연금을 고른 경우 최초 1년분이나 2년분의 절반을 먼저 받는 선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미리 준비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르지만,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파주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내 경우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30

파주시 다른 안내

지역 전체 보기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