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파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재 담당 기관이 어디이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치료비 걱정과 생계 걱정이 한꺼번에 오면 절차를 따져 볼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파주시 산재 관할표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파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 (담당지역: 파주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편 : 경의중앙선 운정역 1번출구 도보 800m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부: 최초요양, 요양관리, 재활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접수하는 곳부터 확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는 파주시를 파주지사 담당지역으로 안내합니다. 파주지사의 담당지역은 파주시입니다.
지사는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에 있습니다.
이 지사에서 요양 결정 관련 업무를 맡는 부서는 재활보상부이고, 공단 안내에는 '최초요양, 요양관리, 재활'로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산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의견서 작성과 심사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들어갑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상담은 서현교 책임과장이 받고, 신청서와 의견서는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이고, 파주시 분들은 대부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업무상 사유로 숨진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유족이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제62조).
다른 기관도 알아 두세요
사업주는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파주시를 관할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입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지역에 파주시가 들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행정사건 1심은 지방법원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이 맡는 구조입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연락 전 체크
- 목격자 연락처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 일한 기간과 하루 작업 내용 메모
- 지금까지 받은 진단서 사진
- 사업장 이름과 주소(공단 담당 지사 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
부평 사무실까지 가야 하나요?
꼭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과 경위를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해서 생긴 병도 상담이 되나요?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들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파주지사 결정이 불승인으로 나왔다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남겨 두세요.
파주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파주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