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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파주시 · 불승인 이의

파주 산재불승인, 파주시 불승인 통지서 읽는 법

파주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파주시 담당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파주시 사건도 아직 이의할 수 있나요?

같은 병이라도 자료를 보완해 다시 판단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 산재불승인 상담 전 확인할 파주시 담당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파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 (담당지역: 파주시)
지사 주소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의정부지방법원
심사청구 접수파주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파주시는 파주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뒤의 길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며,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파주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나

통지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읽고, 공단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사청구를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연락 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파주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사업장 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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