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이천시에서 산재 치료가 끝났습니다. 장해등급은 어떻게 받고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이천시 산재 관할표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이천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담당지역: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 |
| 장해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2부: 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지원 및 산재창업 지원 등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청구 시점과 대상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청구서 제출
공단 안내상 제출처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입니다. 치료받은 병원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천시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담당지역이고, 용인지사에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은 재활보상2부 업무로 안내됩니다(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지원 및 산재창업 지원 등).
공단 FAQ가 안내하는 첨부서류는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판단받는 길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연금으로 받을 때 알아 둘 것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청구 기한
요양·휴업급여는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챙겨 둘 서류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
- 이미 받은 보험급여 내역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과 일시금은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르지만,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이천시에서 치료받았는데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공단 FAQ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이천시 담당 지사는 용인지사입니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