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용인시 담당 지사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장해진단서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용인시 산재 관할표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담당지역: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 |
| 장해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2부: 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지원 및 산재창업 지원 등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장해급여의 조건은 '치유 후 장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1~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청구 서류와 담당 부서
근로복지공단 FAQ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서는 요양 종결 당시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냅니다.
용인지사 상세 안내를 보면 장해급여는 재활보상2부가 맡습니다(요양관리 및 재활서비스, 장해급여지급, 내일찾기, 원직복귀지원 및 산재창업 지원 등).
청구서에는 장해진단서가 들어가고, 방사선 검사자료나 진료기록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결정에 이의할 때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장해가 남은 뒤의 지원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청구 기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미리 준비할 자료
- 이미 받은 보험급여 내역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있다면)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