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이천시 근로자인데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고는 분명한데 질병은 업무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해서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이천시 산재 관할표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이천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담당지역: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 이용시 : 수인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약650m), 기흥역 7번 출구 (약750m)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최초 요양결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천시 사건 접수처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이천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용인지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에 있습니다.
접수 뒤 요양 결정 업무를 맡는 곳은 용인지사 재활보상1부입니다(최초 요양결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용인지사 상세 안내의 찾아가는 길은 '지하철 이용시 : 수인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약650m), 기흥역 7번 출구 (약750m)'입니다.
재해 종류별 차이
법은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를 나눠 인정 기준을 둡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되 한 번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신청 사실은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론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냅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이천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늦었다고 생각될 때
요양·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공단 안내상 이천시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입니다.
챙겨 둘 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목격자나 동료 연락처
- 현장 사진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자주 묻는 질문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용인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이천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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