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이천시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는데, 산재 신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처음 해 보는 분이 대부분이라 기관 이름부터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천시 산재 관할표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이천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담당지역: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 이용시 : 수인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약650m), 기흥역 7번 출구 (약750m)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최초 요양결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하는 곳부터 확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는 이천시를 용인지사 담당지역으로 안내합니다. 용인지사의 담당지역은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입니다.
용인지사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입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서 요양 결정 관련 업무는 재활보상1부 몫으로 나옵니다(최초 요양결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노무사에게 맡기면 달라지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를 노무사 직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락하시면 서현교 책임과장이 사정을 듣고 자료를 정리하며, 서류는 담당공인노무사가 맡습니다.
상담은 인천 부평 사무실 방문, 전화,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이천시에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흐름
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는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가족이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다면 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용인지사 상세 안내에서 유족급여 지급 결정은 재활보상1부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공단 말고 관련된 곳
이천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 의무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재보험법 제41조).
배달·택배처럼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친 경우, 공단 안내상 이천시의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맡습니다.
이천시의 행정사건 1심은 지방법원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이 맡는 구조입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미리 준비할 자료
- 지금까지 받은 진단서 사진
- 사업장 이름과 주소(공단 담당 지사 확인용)
- 다친 날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처음 간 병원과 진단명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자주 묻는 질문
부평 사무실까지 가야 하나요?
꼭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과 경위를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해서 생긴 병도 상담이 되나요?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들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용인지사 결정이 불승인으로 나왔다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남겨 두세요.
이천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용인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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